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애완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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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완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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