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 법령상 정의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의 법령상 뜻

3.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