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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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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