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압축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2.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4. "압축수소가스(CHG: Compressed Hydrogen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5. "용기 밸브"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를 말한다.6. "용기 안전장치"란 용기가 화재 등에 노출되었을 때 내압 상승으로 인한 용기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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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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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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