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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