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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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