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 (용어정의)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기록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조사"라 함은 위험요소를 전문기술 및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5.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말한다.6.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누출 정밀 감시장비"라 함은 최대 저장탱크의 반지름 이상의 거리에서 300ppmㆍm의 메탄가스를 0.2초 이내에 검출해 낼 수 있으며, 진단 기간 동안 가스 누출여부를 자동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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