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주로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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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주로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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