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일반독물"이란 독성을 유발하는 독극물 및 기타 물질로서, 중독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개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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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독물"이란 독성을 유발하는 독극물 및 기타 물질로서, 중독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개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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