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주로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다.2. "일반독물"이란 독성을 유발하는 독극물 및 기타 물질로서, 중독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개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감정한다.[본조신설 2026. 0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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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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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