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류머리"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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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머리"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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