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류머리"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2. "어류머리 가식부"란 어류머리 중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는 부위를 분리해 낸 것을 말한다.3. "어류내장"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몸 안에 있는 심장, 간, 위, 생식소 등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4. "연체류내장"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연체류의 몸 안에 있는 심장, 위, 생식소 등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5. "창난"이라 함은 명태의 위(밥통)와 내장을 말한다.6. "이리(곤이)"이라 함은 어류의 내장에 속해 있는 정소를 말한다.7. "오징어 난포선"이라 함은 오징어 몸 안의 소화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생식기(부속선 포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