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류머리"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2. "어류머리 가식부"란 어류머리 중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는 부위를 분리해 낸 것을 말한다.3. "어류내장"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류의 몸 안에 있는 심장, 간, 위, 생식소 등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4. "연체류내장"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연체류의 몸 안에 있는 심장, 위, 생식소 등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5. "창난"이라 함은 명태의 위(밥통)와 내장을 말한다.6. "이리(곤이)"이라 함은 어류의 내장에 속해 있는 정소를 말한다.7. "오징어 난포선"이라 함은 오징어 몸 안의 소화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생식기(부속선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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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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