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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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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