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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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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