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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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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린이이용시설의 법령상 뜻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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