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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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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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