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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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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