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 어업 관계자, 관광객 등 어항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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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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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