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②"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③"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 어업 관계자, 관광객 등 어항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④"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⑤"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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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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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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