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어촌·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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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촌·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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