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 어업 관계자, 관광객 등 어항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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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 어업 관계자, 관광객 등 어항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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