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항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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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항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대표 출처: 어촌ㆍ어항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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