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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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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어항시설의 법령상 뜻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CDATA[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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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CDATA[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