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업무대행"이라 함은 회원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공과금·관리 비 등의 수납 및 지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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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대행"이라 함은 회원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공과금·관리 비 등의 수납 및 지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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