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위탁"이라 함은 회원이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중앙회 등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탁"이라 함은 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업무를 회원이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

위를 말한다.

"업무대행"이라 함은 회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공과금ㆍ관리

비 등의 수납 및 지급, 수입인지ㆍ복권ㆍ상품권의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수탁계약 등"이라 함은 업무 위수탁 계약과 업무대행 계약을 말한다.

"업무재위탁"이라 함은 중앙회가 회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하

고 회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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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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