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업무위탁"이란 보험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위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업무위탁"이란 보험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업무위탁"이란 보험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업무위탁"이란 보험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업무위탁"이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업무위탁"이란 은행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업무위탁"이란 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 "업무위탁"이라 함은 회원이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중앙회 등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