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에너지관리기준"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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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관리기준"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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