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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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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