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진단대상자"란 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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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대상자"란 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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