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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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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