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