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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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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