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회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