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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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21.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1. "부산물"이란 종자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숙립, 현미, 이물 등 정선제품이외의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