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회용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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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회용품의 법령상 뜻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