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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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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