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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란? — 법령상 정의

재활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재활용의 법령상 뜻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