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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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