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생원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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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생원료의 법령상 뜻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재생원료"란 국내에서 제조되어 출고되거나 수입된 플라스틱제품·재료·용기 및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한 재생원료로, 규칙 별표 1의 제4호나목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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