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활용가능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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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법령상 뜻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