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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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