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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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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