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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