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란? — 법령상 정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의 법령상 뜻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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