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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법령상 뜻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