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서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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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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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