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서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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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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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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