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장비책임자"라 함은 등록 시설·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장비 보유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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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책임자"라 함은 등록 시설·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장비 보유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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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책임자"라 함은 등록 시설·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장비 보유 부서의 장을 말한다.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