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연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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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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