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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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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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5.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1. "대학"이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학"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학"이란「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를 따른다.2. "학·연과정"이란 과학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환경과학분야 교과과정과 연구수련과정 등을 포함하는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박사 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