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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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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령18건 정의

대학의 법령상 뜻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학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학"이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대학"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대학"이란「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를 따른다.2. "학·연과정"이란 과학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환경과학분야 교과과정과 연구수련과정 등을 포함하는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박사 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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