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2. "통ㆍ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3. "통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4. "연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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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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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