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열처리가금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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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열처리가금육의 법령상 뜻

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C에서 30분, 75°C에서 5분, 80°C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C에서 30분, 75°C에서 5분, 80°C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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