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C에서 30분, 75°C에서 5분, 80°C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열처리가금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C에서 30분, 75°C에서 5분, 80°C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