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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업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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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해외작업장의 법령상 뜻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해외작업장"이란 수출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을 수집·선별·포장하는 작업장과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장을 말한다.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해외작업장"이라 함은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을 말한다.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2. "품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육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및 면양육 등 기타 식육(산양·면양·토끼·사슴·말 등의 고기를 말한다)나. 원유 :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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