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해외작업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11. "해외작업장"이란 수출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1.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을 수집·선별·포장하는 작업장과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장을 말한다.
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
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3. "해외작업장"이라 함은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을 말한다.
1.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2. "품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육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및 면양육 등 기타 식육(산양·면양·토끼·사슴·말 등의 고기를 말한다)나. 원유 :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다.